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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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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소급 공개하라"

입력
2012.07.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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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아름(10)양을 납치해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김모(44)씨는 성폭력 등 전과 12범의 상습 범죄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2005년 같은 마을의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돌로 때린 혐의로 4년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 마을에 오래 살았던 주민들만 이를 알았을 뿐 외부에서 이사를 온 주민은 파악할 길이 없었다. 현행법상 김씨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닌 탓이다.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소급적용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신상정보와 주소를 최장 10년까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하고 있다. 앞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2010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가 시행된 터였다.

문제는 대상이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4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다. 법 시행 이전 전과자는 성범죄를 얼마나 저질렀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2010년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이었던 김길태와 같은 해 초등생을 납치, 성폭행해 붙잡힌 김수철도 모두 성범죄를 포함해 전과 8범, 12범의 상습 범죄자였지만 범죄 당시 모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출신인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도 시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범죄자를 제외하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재범 또는 그 이상의 경우 등 소급 적용의 기준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더욱이 성범죄는 속성상 재범률이 높지만 사법당국의 성범죄자 및 우범자 관리는 허술하기만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성범죄 관련 우범자는 약 2만명. 경찰은 내부 규칙으로 성인의 경우 15년 이내 5년 이상 실형,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 5년 이내 3회 이상 성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우범자로 분류, 3개월에 한 번씩 방문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통영 사건의 피의자인 김씨도 경찰의 관리 대상이다. 경찰은 살해사건 발생 이틀 전인 14일 김씨 주변인을 탐문했지만, 생업인 폐기물 수집이 잘 되지 않아 표정이 어둡다는 점 외엔 범행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통상적인 동향 보고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도 장기간 거주지를 떠날 경우 이를 알 길이 없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범죄자가 여행을 가거나 장기간 다른 곳에 체류할 경우 신고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성범죄자가 자신의 사진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처벌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조모(54)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최초 정보 등록일부터 해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방문이 폭주해 이날 오전 3시간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성범죄자인 것이 알려지면서 한때 25만명이 동시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하루 1만명 정도가 방문하지만 이날에는 8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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