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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주폭 판사' 징계 없이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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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주폭 판사' 징계 없이 사직서 수리

입력
2012.07.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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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3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대전지법 부장판사 A(47)씨(본보 23일자 10면)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A부장판사는 25일자로 면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절차 없이 면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태만 등을 이유로 법원장의 청구에 따라 정직 등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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