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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반노조 삼성전자 본관 앞 첫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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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반노조 삼성전자 본관 앞 첫 집회

입력
2012.07.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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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23일 삼성일반노조가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고 황민웅 사우 추모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이어 향후 본안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어, 그동안 대기업들이 집회 신고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이른바 '알박기'식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삼성일반노조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가처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회금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는 서초경찰서가 지난달 25일 "삼성전자직장협의회의 신고를 비롯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전자직장협의회의 집회 신고에 대해 "사실상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선점한 것이며, 실제 행사를 개최한 적도 거의 없다"며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일반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4시부터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했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민웅씨 7주기 추모 집회를 열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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