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나가서 신용카드 카드 사용시 원화결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이나 외국 인터넷쇼핑 때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하면 DCC(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 서비스에 해당해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약 3~5%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비자 마스터 등 외국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외국에서 원화로 카드결제를 해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처음 결제한 원화금액과 최종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원화→달러화→원화’ 방식이라 같은 100달러를 결제해도 원화결제가 현지통화결제보다 2,750원이 더 청구됐다. 물론 현지통화결제라도 환율 변동은 감안해야 한다.
금감원은 “DCC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외국 가맹점들이 권유하더라도 원화로 카드결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1년간 7개 카드사의 해외 원화거래금액은 4,637억원이며, DCC 수수료는 139억원(3% 가정)에 달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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