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사망까지 초래한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표시해 판매한 4개 업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 업체ㆍ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와 글로엔엠도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이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 검찰고발은 면하고 경고조치에 그쳤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0여명의 영유아와 산모가 가습기를 사용하다 사망한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PHMG, PGH 등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들 4개 업체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PHMG, PGH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도 용기에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조사발표 후 이들 업체가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수거됐고, 현재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들 업체는 인체유해 여부를 알 수 없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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