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갤럭시탭 판금 결정, 본안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갤럭시탭 판금 결정, 본안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입력
2012.07.22 17:37
0 0

삼성전자의 태블릿 PC인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애플이 향후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미국 법원이 밝혔다.

양사의 특허 침해 소송을 맡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0일(현지시간) 공개된 결정문을 통해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은 향후 재판에서는 '제한된 가치'만 있으며, 이를 증거로 활용할 경우 배심원단 쪽에 타당한 논리보다는 삼성전자에 선입견을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이어 "법원의 결정을 증거로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 안에서 또 다른 소송을 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낭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달 30일부터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작되는 특허 침해 본 소송에서 앞서 내려진 판매금지 결정을 관련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각각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