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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문 열고 어디가 닫는지…" 지자체-유통업체 공방에 소비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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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문 열고 어디가 닫는지…" 지자체-유통업체 공방에 소비자만 골탕

입력
2012.07.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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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우리 동네 대형마트가 언제 문을 열고 언제 닫는지 모르겠어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주부 김모(35)씨는 이젠 마트나 슈퍼마켓에 갈 때도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번 주말에는 대형마트가 문을 연다고 들었고 혹시나 해서 주말에 전화를 했더니 결국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주시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일요일 영업은 며칠 새 왔다갔다를 반복했다. 지난 주초 법원이 일요일 의무휴무를 정한 조례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리면서 마트들은 모처럼 넷째주 일요일(22일) 문을 열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주시의회가 불과 사흘만에 조례를 바꿔 20일 다시 휴무명령을 내리면서 결국 영업은 무산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영업장에 왔다가 발길을 되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전주시도 청주시와 마찬가지 케이스. 법원의 취소판결로 대형마트와 SSM들이 문을 여는 듯했지만, 다시 조례개정이 이뤄지는 바람에 모든 게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SSM들의 영업은 말 그대로 제각각이다. 22일 현재 전체 대형마트 372곳 가운데 48%인 178개 점포, SSM 1,090곳 가운데 50%인 538곳이 문을 열었다. 조례와 판결에 따라 영업여부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가 영업규제(의무휴무)를 속속 시행한 이래 조례를 만든 지자체 관내 마트와 SSM들은 2ㆍ4주 일요일 문을 닫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 관내 매장은 계속 영업 중이다. 그러다 서울 강동ㆍ송파구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영업규제 취소판결을 받은 이후, 같은 취지로 판결을 얻어낸 지자체 내 대형마트ㆍSSM들은 문을 열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은 계속 닫고 있다. 여기에 청주나 전주처럼 지자체가 다시 조례를 바꾼 곳에선 대형마트와 SSM들이 다시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업계를 대표하는 체인스토어협회는 또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휴무여부는 다시 바뀔 수도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부 임모(43)씨는 지난 19일 법원이 강서ㆍ관악ㆍ마포구 관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일요일 영업이 가능해진 사실을 모르고, 용산구 내 쇼핑센터로 등록된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 그는 "대체 어디가 문을 열고 어디가 닫는지 알 수가 없다. 코앞에 있는 마트가 법원판결로 문을 열게 된 것도 모르고 멀리까지 장을 보러 가게 됐으니 화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졸속 조례제정 및 개정으로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 상생 취지는 외면한 채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모두를 비난하고 있다. 임씨는 "애초 지자체가 제대로 일처리를 했으면 이런 불편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형마트들도 상생취지로 시작했다면 자꾸 소송만 낼 게 아니라 대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청주와 전주 외에 현재 강원 속초, 경기 구리, 인천 등 몇몇 지자체들도 다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상황. 그에 맞춰 대형유통업체들은 재차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다. 공방이 길어질수록 일요일 영업여부는 표류할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의 혼란만 더 커질 전망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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