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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삼성전자 176억 전기요금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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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삼성전자 176억 전기요금 소송전

입력
2012.07.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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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삼성전자가 전기 요금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전기를 몰래 훔쳐 썼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이며 한전과 이견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전(사장 김중겸)은 삼성전자(대표이사 부회장 권오현)를 상대로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산16번지에 있는 삼성전자 제1공장과 2공장 사이에 2008년 10월부터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해 전기를 부정 사용했으니 176억3,432만원을 물어내라"는 위약금 청구소송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화성 2공장에서 1공장으로 예비전력을 당겨쓰려는 목적으로 임의로 연계선로를 구축했다. 한전은 "정당하게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예비전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한전과 삼성전자가 맺은) 전기공급계약 약관에서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삼성전자는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화성 2공장은 2개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데 비해 1공장은 1개의 변전소에서만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전은 화성 1공장과 2공장이 각각 다른 한전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두 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하면 2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 변전소가 공급해야 하는 전기량이 그만큼 늘어나 부담을 주는 만큼 명백한 '도전(盜電)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전기를 훔쳤다는 한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의 연계선로 설치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해 승인을 받은 만큼 불법이 아니다"라며 "한전 측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원에서 받아보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고의로 전기료를 체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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