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가 대혼란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급하고 어설프게 행정절차를 밟고, 이에 대형마트ㆍSSM측은 소송으로 맞서면서 공방의 장기화 속에 소비자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을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일요일 의무휴무를 재지정한 것과 관련, "졸속 조례개정"이라며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지법(16일)과 전주지법(18일)은 체인스토어협회가 '청주시와 전주시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송파구 등에 대해 조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형마트ㆍSSM의 일요일 의무휴무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이후, 전국적으로 같은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청주시와 전주시는 법원결정이 나오자 즉각 조례를 개정, 지난 19일 다시 일요일 강제휴무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대형마트ㆍSSM은 이날 문을 열지 못했다.
전주시와 청주시측은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고쳤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문제없다"고 밝혔지만, 체인스토어협회측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법원요구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두 시를 상대로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은 지자체에 따라, 또 법원판결에 따라 일요일 영업이 들쭉날쭉한 상태. 이날도 전국 대형마트와 SSM 중 절반은 문을 닫고 절반은 문을 열었다. 전주와 청주처럼 조례개정, 재소송이 이어지면 소비자들로선 언제 문을 열고 닫을지 예상조차 힘들어져 극심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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