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대전지법 부장판사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주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B(35)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술집 탁자와 의자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술집 앞에 주차돼있던 차량 보닛에 올라가 옷을 벗는 등 10여분간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판사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일단 돌려보냈으며, 23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A판사는 "만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변상했다"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A판사는 지인에게 수년 간 변호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8,8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지난해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당시 A판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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