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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류 조작' 국민은행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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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류 조작' 국민은행 수사착수

입력
2012.07.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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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권에서 이번에는 대출서류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한 행위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회사원 안모씨 등 30여명은 대출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국민은행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에 착수했다.

안씨 등은 "3년 만기 중도금대출을 받았는데 2년2개월 만에 대출금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다"며 "대출계약서 원본을 보니 상환기일을 수정한 흔적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대출서류 조작을 시인하면서도 일선 지점 일부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 본부의 지시로 대출 만기를 당기려면 지점이 대출 고객을 불러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를 조작했다"며 "분명한 잘못이지만 대출 기간을 36개월로 원상조치했고 고객의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서류 조작이 국민은행 다른 지점에서도 저질러진데다, 관련자들이 퇴직했다는 은행 측의 설명과 달리 본점 및 KB금융지주 계열사로 승진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은행이 문제를 덮으려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의 경우 통상적으로 아파트 건설 기간을 넉넉히 잡고 계약을 하며, 계약기간보다 일찍 아파트가 완공됐을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도금 대출자가 입주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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