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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총장 선출, 24일 법원 결정이 최대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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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총장 선출, 24일 법원 결정이 최대 변수로

입력
2012.07.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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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정된 숙명여대 총장선출 선거가 연임을 노리는 한영실 총장과 이에 반대하는 이사회의 갈등으로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선거 전날인 24일 총장 선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총장 선임도 엇갈릴 전망이다.

22일 숙명여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장은 25일 열릴 '제18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교수회의'에서 1위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숙명여대총장선거관리위원회가 1,2위 후보를 최종 총장후보로 추천하면,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1순위 후보에 대해 이사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장으로 선임한다.

하지만 현 이사 7명 중 한 총장 자신을 제외하고는 한 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 총장은 이에 반발하며 최근 이 이사장과 김 이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 총장 측은 "한 총장이 1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사회가 2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하면 피해가 크다"며 "(통상 업무가 아닌) 총장 선출 업무를 맡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과 김 이사 측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총장의 지위를 이용한 기득권 남발"이라며 맞서고 있다.

결국 24일로 예정된 법원의 결정이 한 총장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한 총장 측의 손을 들어 2명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이사회는 한 총장의 찬성 없이는 총장 선임을 할 수 없다.

이 이사장과 김 이사는 이미 3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부금 편법 운용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며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당했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겨 이사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본 소송은 다음달 16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3월 기부금 편법 운용 사실이 알려지자 이사회는 "한 총장이 이사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한 총장을 해임했고, 한 총장 측은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을 얻어내 업무에 복귀하는 등 이사회와 한 총장의 법정 공방은 복마전처럼 이어지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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