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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할 만한 강창희 의장의 국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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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할 만한 강창희 의장의 국회운영

입력
2012.07.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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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17일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가 자동 폐기됐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됐다.

여야의 자세가 크게 엇갈린 김 총리 해임건의안이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거쳐 결과적으로는 상정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게 됐다. 다만 여당의 '유감' 표명에서 보듯, 상정 절차 자체만으로도 결코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너무 경솔히 다루었다는 비판과 앞으로 다른 의안의 '직권상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야당의 우려를 자극했다.

우리는 이런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손익 계산보다는 법정 절차를 앞세운 강 의장의 국회운영에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우선 18대 국회가 임기 말에 이룬 국회법 개정, 즉 '국회선진화법'처리는 정당의 정치 셈법에 일방적으로 좌우돼 온 그 동안의 국회운영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정치적 고려보다 국회법 절차를 앞세워야 할 책무가 있고, 강 의장이 자세 변화를 앞장 서 보여주었다.

이번 해임건의안 표결 부의는 흔히 말하는 '직권상정'과는 다르다. 언론의 '직권상정'표현은 그 동안 국회법 85조의 '의장 직권의 본회의 안건 상정', 즉 의장의 적극적 본회의 상정 행위를 가리켰다. 이와 달리 이번 표결은 국회법 규정에 따른 자동 부의를 막지 않은 소극적 행위의 결과일 뿐이다. 국회법 112조 7항은 총리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의장은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본회의 보고 24~72 시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여야의 자세로 보아 시한 내 합의 성립이 무망하고, 법적 효과에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법이라도 지키려는 의장의 선택을 함부로 흠잡을 수 없다. 해임건의안 표결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라는 여당의 시각도 구태의연해서 당당히 반대표를 던지지 못한 게 외려 좀스러워 보인다. 선례가 될까 봐 미리 경계하는 야당 또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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