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중국에 114일째 억류 중이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일행이 20일 강제추방 형식으로 석방돼 귀국했다.
김씨와 유재길(44) 강신삼(42) 이상용(32)씨 등 4명은 이날 오후5시15분(한국시간) 중국 선양(瀋陽)공항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한국 대사관 직원에게 인계돼 오후5시30분 대한항공 734편에 올라 오후7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중국측은 19일 베이징(北京) 주중 한국대사관으로 이들의 석방 사실을 통보하면서 구체적 석방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 진지하게 검토한 결과 석방했다는 언급 정도는 있었지만 더 이상 추가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관계당국으로부터 건강 검진과 체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김씨 일행의 조속한 석방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중국측 고위인사의 방문은 양국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멍 부장의 방한이 석방에 직접적인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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