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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씨 등 석방 귀국/ 구금 장기화 韓中 모두에 부담… 이면합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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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씨 등 석방 귀국/ 구금 장기화 韓中 모두에 부담… 이면합의 가능성도

입력
2012.07.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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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이 구금 넉 달 만인 20일 전격 석방된 것은 한중 양국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 일행은 당초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체제 내부의 민주화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측은 사형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김씨 등 4명을 억류했지만 그 동안 체포 경위와 죄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중국은 지난 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쳤다. 하지만 이들을 절차대로 기소해 법정에 세우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그럴 경우 '김정은 체제'를 자극할 만한 김씨 일행의 활동 내용이 낱낱이 공개돼 맹방인 북한이 크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김씨 일행의 자국 법률 위반사실을 강조하면서도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 추방 형식으로 석방한 것은 이처럼 곤혹스런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최근 김씨 일행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정하고 한국측과 석방시기를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으로서는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구금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정부도 다급할 수밖에 없었다. 불확실한 죄목으로 잡혀있는 자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라도 생길 경우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는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외교 라인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방한한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에게 김씨 일행의 석방을 요청한 것은 정부의 절박한 상황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씨 일행의 석방과 주한 일본대사관 화염병 투척사건으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국인 류모씨 등의 처리 문제가 연계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이른바 이면합의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모른다.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해 당분간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7시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씨는 "저희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해준 정부와 국민, 동료 등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북한 민주화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인 만큼 앞으로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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