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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유공자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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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유공자 인정" 판결

입력
2012.07.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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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김모(29)씨가 “군 복무 중 불안장애를 얻었다”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는 엄격한 규율을 받는 폐쇄된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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