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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버티는 박지원… 애써 담담한 검찰 "회기 끝나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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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버티는 박지원… 애써 담담한 검찰 "회기 끝나면 보자"

입력
2012.07.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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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만, 검찰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담담한 모습이었다.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표명한 탓에 충분히 예상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불출석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박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전10시 대검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박 원내대표가 전날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주당은 이날도 "정부 여당의 곤란한 상황을 덮기 위해 박 원내대표를 소환하려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찰 공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사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등 현 정부 실세들을 모두 구속하지 않았나.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을 수사하면 모두 정치검찰인지 되묻고 싶다"는 다소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의 소환 불응에 대해서도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인 정두언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큰 반발 없이 응했다. 박 원내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을 비판하기보다는 출석을 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회기 중 한두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른다는 측면도 있지만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에 지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 중에는 박 원내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5일 이후에는 좀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기 후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수사는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2010년 6월 오문철(59ㆍ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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