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금융 전문가들은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 간담회’를 CD 금리 담합의 핵심 창구로 지목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은행 실무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CD 발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의 밀담 창구로 지목된 자금부서장 간담회는 19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자금업무 담당 부서장, 한국은행 국장급 등이 매달 모여 오찬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금부서장 간담회에서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 부총재 또는 국장이 주관하는 공개 행사에서 담합 등 밀실 행위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은행연합회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자금부서장 간담회는 매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오찬 형식의 간담회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합을 하려면 조직적으로 증권사에 높은 금리를 써낼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증권사들이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금융권에선 한 소형 증권사가 CD 금리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리니언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D 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대형은행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진신고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단 증권사 한 곳이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게 됨에 따라 추가 신고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CD 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천억 원 대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데, 공정거래법상 첫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면 받기 때문이다. 이런 혜택을 노리고 추가 신고가 접수돼 담합 의혹이 실체를 드러낸다면 대규모 집단소송과 금융권 불신 등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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