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신종 마약을 대량 밀수해 팔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 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현역 주한미군 신분으로는 최초로 마약사범 구속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국제우편을 통해 신종 마약 '스파이스'(JWH-122, 210)를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미8군 2사단 소속 L(22) 이병을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L 이병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헝가리, 미국 등에서 국제우편으로 스파이스 3,480g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1회 흡입에 통상 0.5~1g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7,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스파이스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액체 상태의 환각제로, 환각 효과가 대마보다 4~5배 강하고 6~8시간가량이나 지속돼 외국인과 유학생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L 이병은 미국 국적 민간인 A(23)씨,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구속된 전직 미군 B(21)씨와 공모해 30g당 100달러를 주고 스파이스를 들여온 뒤 10배의 가격을 받고 주변 외국인 및 유학생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월 L 이병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스파이스와 컴퓨터를 압수하는 등 이들의 조직적 밀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L 이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3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대로 구속 후 24시간 내에 기소하도록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곧바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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