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성형외과의 탈세 의혹(본보 5월19일자 10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병원 원장 3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B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48), 신모(48), 금모(52)씨를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 전체를 이중장부에 별도 관리하는 수법으로 2007~2009년 종합소득세 총 23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간 병원 수입은 545억원에 달했지만 당국에는 432억원만 신고해 11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성형외과는 20여명의 분야별 전문의를 고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성형외과로 한류 열풍을 타고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이 병원이 100억원대의 소득을 누락한 정황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병원의 실 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원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김씨는 고용 의사로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병원 지분이 없고 실 소유주라는 서류상 근거가 없는 만큼 탈세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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