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 역사 내 상가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신모(44)씨는 지난해 10월 액세서리 도매점을 운영하는 윤모(32)씨에게 토끼 귀 모양의 스마트 폰 케이스 모조품 4개를 개 당 5,000원에 샀다. 이 케이스는 스마트 폰 열풍에다 배우 김태희가 쓴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김태희 케이스'라 불리며 히트를 친 제품. 그 인기 덕인지 신씨도 제품을 내놓자 마자 개당 1만5,000원에 모두 팔았다. "정가의 3분의 1 정도 값에다 디자인도 정품과 거의 차이가 없으니 들킬 일도 없고 잘 나가는 물건 하나 건졌다"며 좋아하던 신씨. 그러나 신씨는 며칠 후 '디자인보호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낀 '짝퉁' 토끼 귀 스마트 폰 케이스를 판매한 혐의(디자인보호법위반)로 신씨와 신씨에게 케이스를 판매한 윤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직접 디자인을 하지도 않고 짝퉁 제품을 갖다 팔기만 했던 점, 판매 기간(4일)이나 판매량(4개)이 얼마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엄한 처벌"이라며 "작은 액세서리 제품이라도 디자인에 관한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려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씨를 고소한 것은 토끼 귀 케이스를 디자인 한 중소기업 라비또. 이 회사는 2010년 12월 이 제품을 처음 내놓은 뒤 반년 넘게 하루 1,000개 넘게 꾸준히 팔았지만, 그 인기만큼 '짝퉁'도 크게 늘며 판매에 애를 먹었다.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성공한 디자인 하나는 회사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고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모조품을 만들고 파는 이들을 꼭 처벌하겠다는 뜻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전해주고자 법적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 측은 디자인 침해 업체나 판매 업소를 발견하면 경고장을 보내고 경고한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고소의 절차를 밟고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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