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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뢰 혐의 前 세무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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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수뢰 혐의 前 세무서장 구속

입력
2012.07.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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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한국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57)씨를 18일 구속했다.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으로 지난해 강원 지역 일선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았다가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아울러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서울지역 세무서장 권모(57)씨도 조만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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