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해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산업단지로 사용할 수 없는 바다를 거액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썰물 때는 갯벌이고 밀물에는 바다가 되는 곳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말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터를 매입하면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대 갯벌 6필지(1만7,518㎡)를 3억7,7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수면 밑에 잠겨 있는 토지인 포락지(浦落地)로 산업단지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사들인 땅은 사실상 바다로 지적공부의 말소절차를 거쳐 보상에서 제외 했어야 할 땅"이라고 지적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 등으로 변해 원상회복시킬 수 없을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도시공사가 사들인 토지는 지적공부에도 등록될 수 없는 바다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H빔으로 바다를 막으면 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민원인의 말을 듣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단지 녹지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는 2009년부터 5,370억원을 들여 전곡해양산단(162만9,000㎡)을 조성했지만 분양률은 8.4%에 머물러 1,715억 분양대금 중 1,559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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