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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D금리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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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CD금리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입력
2012.07.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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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CD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이미 영국 런던은행간 금리(LIBOR) 조작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문을 일으킨 상황이라 공정위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그제 CD금리 고시를 담당했던 증권사 10곳과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메신저 자료를 확보했다.

CD금리는 3월부터 3개월여 동안 연 3.54%에 머물고 있었다. 같은 기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56%에서 0.27%포인트, 통화안정증권이 3.48%에서 0.19%포인트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 몹시 수상하다. 다른 시장금리에 비해 CD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들이 많은 이자를 물었다. 5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42조7,000억원이고 가계대출 중 43.3%가 CD금리와 연동돼 있다. CD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자의 추가부담이 연간 2조원을 넘게 된다.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에 대해 증권사 10곳이 평가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면 협회는 CD금리의 평균값을 고시한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여부다. 최근 CD금리의 변동이 없었던 것이 증권사와 은행의 담합이나 조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영국처럼 감독기관의 방조나 묵인이 없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CD금리 담합이 사실이면 금융권의 신뢰추락은 물론,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불가피하다.

CD금리 결정 시스템은 애초부터 치명적 결함이 있다. 가계ㆍ기업 대출의 기준인 CD금리 변동은 시중은행의 손익과 직결돼 있는데 그 당사자인 시중은행이 CD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그것이다. 은행이 모두 증권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CD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전체의 1.7%에 불과해 CD금리가 단기금융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다. 반면 CD금리 연동대출 물량은 전체 대출의 약 40%다. 담합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CD금리를 대체할 다른 지표금리를 선정하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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