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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차보험 꼭 드세요

입력
2012.07.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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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제주도 휴가중 렌터카 사고를 낸 박모(30)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400만원 배상을 요구 받았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청구된 렌터카 수리비는 350만원. 나머지 50만원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 보험료 할증을 막기 위한 '면책금'이라고 했다. 박씨는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생각에 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했다.

매년 휴가철마다 렌터카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올 6월 사이 접수된 렌터카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체의 31.3%(67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터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사고 정도와 상관없이 50만원, 100만원 식으로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28.3%(611건), 렌터카 업체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20.3%ㆍ483건) 등이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8년 331건에서 2009년 340건, 2010년 313건, 지난해 664건, 올해는 6월까지 51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렌터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확인할 것 ▦계약시 렌터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표시해 둘 것 ▦소비자 사정에 의해 예약취소와 환불이 가능한지 알아둘 것 ▦렌터카 업체가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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