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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몰카로 고발… 약국·한의원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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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몰카로 고발… 약국·한의원 "두고 보자"

입력
2012.07.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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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무자격 직원에게 시술을 맡기거나 약품을 판매하게 한 한의원과 약국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한의업계와 약사업계가 이른바 '파파라치'를 통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수사당국에 자신들을 고발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의료단체 사이의 대립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현재 광진ㆍ관악ㆍ서초ㆍ성동 등 서울 시내 8개 경찰서와 재경지검은 서울 시내 한의원 16곳과 약국 150여곳에 대해 불법 의료 행위 혐의로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동서 관계자는 "한의원과 약국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에 따라 이달 초부터 한의원과 약국 관계자들을 불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고용해 시술이나 조제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하고 해당 한의원과 약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나 기소 조치된 한의원과 약국들도 상당수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강동구 A한의원에 대해 자격증 없는 직원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으로 약식 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관악구 B한의원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한의원과 약국들의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검ㆍ경 수사는 전의총이 올 1~2월 서울 지역 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한의원과 약국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와 해당 보건소 등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의총은 고발장에서 "이들 한의원들이 의사자격증이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행정 직원들에게 물리치료, 뜸 시술, 발침 등을 하고 내시경이나 초음파 판독기기 등을 사용한 한의사들도 있다"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 약국들도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2009년 '진료환경 개선' '진료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의사단체로 지난 2월 국가권익위 고발 당시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로 있었다.

문제는 전의총이 고발 당시 제출한 증거자료의 상당수가 '파파라치' 행위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한의사와 약사업계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전의총이 파파라치를 통해 약국 수백곳을 마구잡이로 찍어댔다"며 "심지어 약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고 약사 가족에게 비타민 음료를 달라고 해 이를 찍는 '함정 촬영'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한의사회 관계자는 "검찰의 약식 기소만 있어도 보건당국이 이를 근거로 몇 달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전의총이 파파라치까지 고용, 몰래 촬영한 내용을 증거로 냈다"고 비난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한의사와 약사들도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약국 내 촬영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며, 정보주체 권리에 따라 약사 동의 없이 약국 낸 영업 행위를 찍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며 이를 근거로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공문을 전국 16개 지부를 통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서울시 한의사회 관계자는 "전의총이 악의적 고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전의총 공동대표는 "불법 의료 행위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우리가 대신 나선 것"이라면서 "파파라치를 통한 촬영은 법적 검토를 이미 했고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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