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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를 뭐 하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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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를 뭐 하러 하나

입력
2012.07.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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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가 김병화 후보자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 측은 청문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들이 발견된 김 후보자를 제외하고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등 나머지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먼저 채택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반해, 새누리당은 4명 후보자 전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일괄 채택해야 한다고 맞선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에게 일부 도덕적 흠결이 있으나 부적격 사유까지는 아니다"라며 그를 대법관에서 배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 김병화 후보자는 어떤 기준으로도 법의 최고 수호 임무를 맡기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인물이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아들 병역, 그리고 무엇보다 저축은행 비리와의 관련 등 무엇 하나 말끔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 청문 과정에서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도리어 더 증폭이 됐다. 오죽하면 여당의원들조차 그를 변호하는 일에 민망해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작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그를 감싸고 나섰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속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어 진행된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지난 임기 동안의 업무수행에 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논문표절에 투기성 위장전입 등 갖가지 개인적 흠결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또 "부적격 판정을 하기는 곤란하다"며 연임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외면해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 제고한 데 대한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의 평균적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도덕성과 인격이라면 원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자격이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다. 이 정도로 개인적 하자가 수두룩한 인물마저 걸러내지 못하면 청문회 제도는 아예 존재할 의미가 없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요즘 입만 열면 강조하는 혁신 다짐도 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허언(虛言)으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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