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라면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통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농심은 17일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16일 저녁에 통보 받았다"며 "30일 내 법리검토를 벌여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농심은 지난 3월 공정위의 담합 사실 발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법률적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사가 2002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 왔다며 모두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120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삼양식품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적용을 받아 벌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고 공시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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