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는 17일 성매매, 탈세, 뇌물상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억5,000만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원심은 이씨가 21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외상매출액과 여종업원 봉사료 일부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세금 포탈액을 21억여원이 아닌 2억여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특경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경가법은 조세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언론에서는 피고인을 '룸살롱 황제'라고 하지만, 공소사실 기록상으로는 약간 큰 유흥업소를 운영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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