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와 SK C&C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LG전자와 직원들에게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이려고 하자 부서 내 외부저장장치 8개를 거둬 임원 사무실에 숨겨놓고 문을 잠그고,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을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 LG전자가 계열 유통사인 하이프라자에 전자제품을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공정위는 LG전자에 5,000만원을 외부저장장치를 숨기고 파일을 삭제한 부장급 직원 2명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부저장장치를 숨긴 다른 과장급 직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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