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주인공 박주선(63ㆍ무소속) 의원이 17일 법정구속됐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6일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창한)는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벌여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초 심문 후 박 의원을 귀가시키고 3~4일간 영장 발부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35분간 심문한 뒤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도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국회에 요청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속력(羈束力)도 인정했다. 박 의원은 “재판 관할권이 광주고법으로 변경된 만큼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원천무효”라며 “국회가 체포동의를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은 광주지법에만 있어 광주고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이날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상급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 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번 심리를 포함해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름하는 시험대”라고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4ㆍ11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 경선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하고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박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0년 나라종금 뇌물수수, 2004년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세 번 구속됐다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