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올 여름 '매미'급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한 삼성화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기상청 관계자는 16일 "삼성화재가 올 여름 기상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예보 행위를 한 만큼 과태료 처분은 당연한 것"이라며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예보를 한 데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날씨 예보를 할 수 없는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지난 10일 '2012년 여름 기상 전망'보고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는 2∼3차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다음달 하순에는 '매미'나 '루사'와 맞먹는 초대형 태풍이 올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상법은 기상예보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예보ㆍ특보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민간 기상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것"이라며 "풍수해 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과정에서 언론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배포했고 예보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상청의 이런 대응을 두고 일각에선 "삼성화재보다는 삼성화재에 자료를 제공한 민간예보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말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예보시장이 민간에 전면 허용됐다. 기상청의 한 통보관은 "정책에 반영될 부담이 없는 민간업체가 아니면 말고 식의 예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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