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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집유 금지 추진/ "횡령·배임 기업인 149명중 125명이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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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집유 금지 추진/ "횡령·배임 기업인 149명중 125명이나 집행유예"

입력
2012.07.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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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16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제출한 '횡령ㆍ배임' 대기업 총수의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법안을 둘러싼 대기업의 반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 온 재벌 오너의 투명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일축했다.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누리는 편익만큼의 사회적 의무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도 재계에서 억지를 부린다는 반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이 법안이 '재벌 때리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대기업의 주장에 대해 "2000~2007년 특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149명 중 83.9%인 125명이 1·2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게 현실"이라며 "대기업은 법 위반을 눈감아 달라고 하기 전에 합리적 시장경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각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서명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도 "기업 오너의 불합리적 행태를 예방 차원에서 규제한 것인데도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못마땅해 했고,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사후에 저지른 기업 범죄를 엄벌하자는 것으로 총수 일가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부분에 명확한 잣대를 대는 것은 공정 사회로 가는 기본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결과적으로 '대기업 총수'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들은 "법안엔 횡령ㆍ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돼 있을 뿐이지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고 답하고 있다.

이들은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순환 출자 금지처럼 사전에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의원들도 범죄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현주 의원은 "당연히 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도 "그런 법안을 나한테 주면 즉시 대표 발의하겠다"고 거들었다.

민주통합당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정상적 처벌 행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는 이 문제에 여당과 보조를 같이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벌이라고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도 없지만 일반 국민보다 처벌을 약하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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