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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참변 자전거가 경매에…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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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청 참변 자전거가 경매에… 네티즌 분노

입력
2012.07.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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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를 보던 화물트럭에 치여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경북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의 사고 유류품인 자전거와 헬멧이 온라인 경매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거센 분노를 샀다.

16일 A보험회사와 보험사 잔존물 처리대행 서비스업체인 B사에 따르면 상주시청 사이클선수단의 자전거를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고 이날 경매를 중단했다.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올려진 유류품은 사고 자전거 6대와 헬멧 등이다. 이 유류품은 '보험사 잔존물'로 분류됐다. 보험사 잔존물은 보험에 가입됐으나 사고로 본래의 가치가 훼손된 물품을 가리킨다.

B사는 최근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이 자전거에 대한 처리 건을 넘겨받아 지난 11일 경매사이트에 '사진상 보이는 그대로 전부 매각 대상이며 깨진 상태'라는 설명과 함께 자전거와 헬멧 전부의 최초 판매가를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사고 유류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가족이 저렇게 돼도 100만원에 팔 작정인가' '비명에 간 선수를 생각한다면 빨리 게시물을 지워라' '짐승이 따로 없다' 등의 격한 항의성 댓글을 올렸다. 일부 네티즌은 '내가 20억원에 사줄 테니 다 죽어버려'라며 입찰가격을 21억4,500만원까지 올려놓기도 했다.

B사 관계자는 "자전거 잔존물 처리 의뢰를 받았을 때 상주시청 선수단의 사고 자전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며 "16일 오전 이 자전거가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들이 탄 자전거라는 말을 듣고 즉시 경매사이트에서 '판매정지' 처분하고 경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B사에 잔존물 처리를 의뢰한 A사 관계자는 "법률상 경매는 필요한 절차였지만 사려깊지 못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류품 경매는 보험상법에 의해 보험사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밟는 절차"라며 "한달에 15만 건에 이르는 사고 유류품을 묶어 처리하는 과정에 외부 손해사정법인 등 여러 경로를 거치다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보험회사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1일 오전 9시50분쯤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5번 국도에서 DMB를 보고 가던 25톤 화물차량 운전기사가 앞서 가던 봉고차를 친 뒤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치면서 선수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선수 3명과 감독 등 4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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