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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집유 금지 추진/ "범죄 정치인도 집유 금지를" 재계, '표적 입법' 분노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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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집유 금지 추진/ "범죄 정치인도 집유 금지를" 재계, '표적 입법' 분노의 항변

입력
2012.07.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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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총수들만 집행유예(집유) 선고를 막을 것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도 집유 선고가 불가능하게 정치자금법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소속 의원들이 배임ㆍ횡령죄를 지은 대기업 총수가 집유로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자 재계는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가 도를 넘어 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같은 제도개혁과는 차원이 다른, ‘표적’입법이라는 게 재계의 인식이다.

재계의 반발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역차별. 한 재계 관계자는 “재벌 봐주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재벌이니까 더 벌 줘야 한다는 입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특경가법 개정안을 ‘역차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처럼) 정치인의 잘못에는 스스로 관대하면서 유독 기업인을 향해 칼날을 세우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며 “재벌총수에 앞서 정치권이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반발이유는 ‘배임’부분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횡령이나 조세포탈 사례 몇 건을 제외하곤 대부분 배임과 관련된 혐의였다.

하지만 배임은 기준이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배임이란 임무를 소홀히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반대로 전기료를 올리지 못한 전임 한전사장에 대해 지난해 한 소액주주가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조 단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연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또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을 알아서 살려내라”는 정부지침에 따라, 일부 재벌들은 우량계열사들이 부실기업 회생을 위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로 인해 추후 배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을 이끌다 보면 수시로 경영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결과적 손익여부만을 두고 법적 잣대로 판단할 경우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면서 “만약 검찰이 배임문제로 재벌을 손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 안 걸리는 곳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과 반도체 사업을 일궈 낸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두 사례도 배임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기업 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입법이 총수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보다도 입법방지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겠지만 지금 흐름은 재벌을 ‘속죄양’삼아 여야가 경쟁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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