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영외 순찰 시 헌병대의 총기 휴대를 금지키로 했다. 최근 경기 평택에서 미 헌병대가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과 경기 동두천ㆍ의정부, 오산ㆍ군산 공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주변을 순찰하는 헌병대가 총기를 갖고 다니지 못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주한미군 측은 미군 헌병대의 영외 순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미 지휘관의 반대로 영외 순찰은 존속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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