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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 5일 만에… 삼환기업, 돌연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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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 5일 만에… 삼환기업, 돌연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2.07.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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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위기에 몰린 삼환기업의 ‘벼랑 끝 전술’에 금융감독원과 채권단이 한발 물러섰다. 삼환기업 관련 700여개 거래회사는 가슴을 쓸어 내렸지만,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 한 것 아니냐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사건의 발단은 16일 건설업체 삼환기업이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지 5일만에 채권단 지원을 거부하고 더욱 혹독한 독자 회생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채권단과 협의해 19일쯤 지원자금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었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삼환기업은 오히려 당당했다. “이번주 기업어음 상환금액이 120억원인데 현재 현금이 50억원밖에 없으며, 채권은행에서 부족한 자금 지원을 한다면 법정관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법정관리 신청이 채권단 압박용임을 숨기지 않았다. 원래 금감원과 채권단은 “당장 부족한 70억원은 대주주의 사재출연 등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워크아웃 전 자금지원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정관리행 소식이 전해지자 채권단은 부랴부랴 삼환기업을 금감원으로 불러 금융권이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삼환기업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의 벼랑 끝 전술이 결국 성공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단이 손실을 보더라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려는 게 워크아웃의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이 이를 악용해 위협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소동을 지켜본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돼도 대주주가 횡령 등의 중대책임만 없으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워크아웃과 달리 모든 상거래 채권이 동결돼 관계사들이 연쇄적으로 위험해지는 법정관리의 허점을 악용하는 대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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