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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 낙마 불가피/ 캐면 캘수록 '비리 투성이'…야당 "검찰 자체 감찰기능 무너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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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대법관 후보 낙마 불가피/ 캐면 캘수록 '비리 투성이'…야당 "검찰 자체 감찰기능 무너졌나"

입력
2012.07.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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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관 낙마 위기에 놓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위장전입, 세금 탈루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저축은행 수사 축소, 아들 병역 비리 등 그야말로 백화점 같다. 민주통합당은 "캐면 캘수록 양파껍질 벗기듯 의혹이 나오는 의혹 종합 세트"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우선 김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것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김 후보자는 2000년 서울 삼성동의 한 아파트를 4억6,500만원에 구입했다고 대검찰청에 밝혔으나 강남구청에는 2억3,5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등록세를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도 구청에 매도가액을 2억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관행이었다, 법무사가 한 일이다"고 둘러대다가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시인했다.

2건의 위장전입도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1988~90년 울산지청에서 근무했으나 주소는 서울 대림동의 처 외갓집에 올려 놓았고, 군복무 중이던 1981년에는 경북 군위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 목적은 아니었으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또 "(군위군 전입 건은) 부친이 문중 땅을 명의 이전하는 과정에서 하신 일"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심각한 결격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제일저축은행 수사 축소 의혹이다.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이던 지난해 4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제일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개입해 축소 수사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브로커 박모씨가 김 후보자와 수십 차례 통화한데다, 김 후보자와 박씨가 강원 태백 출신으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사도 제일저축은행 임원이 1억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혐의로만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뒤 시작된 대검찰청 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제일저축은행의 1,400억원대 불법 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박씨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누가 사건에 대해 물으면 곧바로 전화를 끊는다"며 청탁 받은 의혹은 부인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아들이 뚜렷하게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요추골절로 공익근무판정을 받았고, 공익 근무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치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보면 검찰 내부의 감찰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닌가 싶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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