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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캐피탈사에 지급한 용역비 7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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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캐피탈사에 지급한 용역비 7억환수"

입력
2012.07.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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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최승록)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중앙부산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 영업정지 3일 전 지급받은 용역비 7억원을 반환하라"며 S캐피탈과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7억원 용역비는 (투자유치 자문 등) 피고인들이 제공한 용역수준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대가"라며 "이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지기 불과 3일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S캐피탈도 중앙부산저축은행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행 운영을 상당 부분 도왔고, 위법ㆍ부당대출에 적극 가담하는 등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는 S캐피탈이 용역비로 받은 7억원에 대해 "용역성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급돼 부당하다"며 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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