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대서 이불 옮기다가 허리 삐끗해 의병제대…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대서 이불 옮기다가 허리 삐끗해 의병제대… 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2.07.15 17:34
0 0

1999년 2월의 한 휴일, 공군 사병으로 복무 중이던 이모씨는 내무반의 이불을 햇볕에 말리려고 야외로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했다. 허리와 왼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씨는 군 병원에 입원해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결국 2000년 1월 의가사 제대했다. 이씨는 이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정부 당국은 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2005년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청은 이씨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했으나, 신체검사에서 상이 정도가 낮다며 등급미달 판정을 내려 신청을 반려했다. 이씨는 2011년 보훈청에 재검을 신청했으나 "상이가 기왕증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이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군 입대 후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디스크에 걸렸는데, 의무기록 자료가 소멸된 지금에 와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군 입대 전 허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군 의무기록에 1999년 2월 작업 중 허리를 삐끗했다고 기록돼 있다"며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점 등에 비춰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