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5일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 주요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의 운영위원인 민현주 의원은 “경제 활동과 관련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재벌 총수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면제받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 선언에서 대기업 총수의 사면권 제한 등을 천명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민 의원을 비롯한 이 모임 소속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 총수의 횡령ㆍ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세분화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형량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 의원은 "지금은 수천억 원을 횡령한 기업인도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재벌들의 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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