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시리아 유혈사태를 전면적 내전 상황으로 규정, 분쟁에 연루된 사람을 전범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동안 시리아 사태에 민간인 치료와 식량 지원 등으로 역할을 한정했던 적십자가 개입을 본격화하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히캄 하산 ICRC 대변인이 "시리아는 비국제적 무력분쟁(내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고 14일 보도했다. 그는 "시리아 전 지역이 내전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집중지역인) 하마, 이들리브, 홈스 3곳 외에 다른 지역으로도 내전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리아 어느 곳이든 정부군과 반군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국제인도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ICRC는 지금까지 시리아 사태를 하마 등 3개 지역에 집중된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국지적 내전 상황'으로 분류했었다. 그러나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민간인 대량 학살이 발생하자 전면적 내전 상황으로 판단을 바꾸고, 전쟁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통보했다. 앞으로 시리아에서 민간인 살해, 고문, 강간, 부적절한 무력 사용이 일어날 경우 그것을 명령하거나 시행한 사람을 국제인도법 위반에 따른 전쟁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정부군이나 친정부 민병대뿐 아니라 반군에게도 적용된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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