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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19억 축낸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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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19억 축낸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

입력
2012.07.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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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ㆍ의료기기 유통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국민 세금을 축낸 업체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대형병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의료기기 유통업체들이 빼돌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1년 간 19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부장검사)은 대형병원에 17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케어캠프 이모(60) 대표와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이지메디컴 진모(41) 영업본부장 등 의료기기 유통업체 두 곳의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두 업체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경희의료원 최모(55) 행정지원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신모(59) 행정부원장 등 병원 임원 9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케어캠프는 연 매출 3,023억원에 종업원 180여명인 대형 의료기기 도매업체로 삼성물산이 지분 52%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메디컴은 연 매출 1,075억원, 종업원 90여명의 업체로, 두 업체는 시장규모 6조원인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전국의 대형병원에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납품하면서 병원 측과 짜고 원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보험금을 타낸 뒤 차액을 병원에 리베이트로 상납했다. 보험급여 대상인 치료재료 가격을 건보공단에 신고할 때 보험상한가 내에서만 금액을 청구하면 공단이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케어캠프는 협심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심혈관용 스텐트 13개를 한 병원에 납품하면서 실제 납품가가 2,503만원 상당인데도 보험상한가인 2,698만원으로 청구하고, 병원은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공단에 급여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액 195만원은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로 건네졌다.

검찰 조사결과 가장 많은 돈을 대형병원은 경희의료원으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5억6,000만원을 받았다. 한림대성심병원 3억7,000만원, 삼성창원병원 3억5,000만원을 비롯해 강북삼성병원, 영남의료원, 제일병원,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동국대병원도 4,700만원에서 2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다수 병원이 유통업체에 창고를 쓰게 해 주고 매월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추가로 받은 정황도 밝혀냈지만 액수가 실제 창고 이용료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보관 방식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주먹다짐을 벌인 경희의료원 폭력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 이 병원 서류에서 의료기기 가격이 부풀려진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금을 이용한 리베이트는 의료기기 유통사가 등장한 2000년경부터 상습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기기 업체 관련 처벌 규정이 도입된 2010년 11월 이후의 행위만 기소했다"며 "여타 구조적 리베이트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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