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ㆍ15 정전대란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신청금액의 11%에 불과한 7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15일 관련 피해보상 신청 9,094건(628억원) 가운데 6,935건에 대해 69억8,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신청 가운데 보상 건수로는 76.2%이지만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11.1%에 불과하다.
보상은 지경부 전기위원회 산하 정전피해보상전문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결정됐다. 보상 재원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6곳이 공동 부담한다.
보상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태양광발전용 핵심 소재인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는 한 중소업체로, 6억6,800여 만원이다. 정부는 50만원 이하 소액도 피해액을 소명하는 영수증 등 자료가 있으면 대부분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전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인데 보상 신청을 하면 기각했고, 손실액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요구액보다 보상 규모를 줄였다. 또 정전으로 영업을 못했다며 매출 보상을 요구한 PC방 업주들에게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됐다. 정전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보상 관련 이의 신청을 16일까지 한전 지사를 통해 접수한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