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인기를 등에 업고 “한번 구입하면 환불ㆍ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위법 행위를 일삼은 블리자드의 배짱 영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15일 온라인게임업계 세계 1위인 블리자드의 한국지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 외국 업체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리자드 코리아는 5월 디아블로3를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컴퓨터 화면에 ‘구매 후에는 환불ㆍ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는 캐릭터 생성 후 게임 이용 전까지는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블리자드 코리아는 또 구매 계약서에 환불ㆍ반품ㆍ보증 조건 등 정보를 담도록 한 법을 어기고 계약서 대신 주문자와 결제금액 등 간단한 정보가 적힌 주문접수 메일만 소비자에게 교부했다. 이후 디아블로3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접속장애 등 소비자 피해가 늘었지만 블리자드 코리아는 환급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위법 행위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블리자드 코리아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작년 개정ㆍ시행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게 환불명령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게임업체들의 횡포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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