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재호)는 흡연하는 청소년의 탈선을 바로 잡겠다며 폭행을 하고 강제로 몸을 더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담배협회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 서포터즈인 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헬스장 건물 계단에서 청소년 여럿이 담배를 피우며 떠든다는 고객의 항의를 받고 계단에 있던 윤모(15)양 등 5명을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정씨는“너희가 성인이었으면 맞아 죽었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들의 눈을 찌르고 무릎과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때렸다. 또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죽는다”고 위협한 뒤 치마를 입은 윤양 등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몸수색을 하기도 했다. 20여분간 계속된 그의 ‘훈계’는 “애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심하게 혼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끝이 났다. 윤양 등은 눈과 턱, 갈비뼈 등을 다쳤다.
정씨는“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기에 혼을 낸 것일 뿐 다치게 하거나 추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폭행과 강제추행의 죄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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