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종호)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사진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기는 남녀를 구분 짓는 1차 성징으로, 노출될 때 성적 수치심과 흥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적, 사상적, 과학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맥락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음란한 사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 '검열자 일기'에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가 포함된 사진 5장을 함께 올렸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스스로 삭제 했다. 그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가 한 네티즌의 미니홈피에 올려진 성기 사진에 음란물 판정을 내리고 삭제조치를 한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는 "재판부가 많이 고민했겠지만 게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문학적, 학술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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