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박춘기)는 13일 강한규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태수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전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현 배태수 사장은 후보 자격이 없었고, 개정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의 추천과 구성에 한할 뿐, 임원 후보의 경력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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