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건물을 지키는 경비업체 남자직원 3명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1명은 폭행 전과도 있어 경비업체의 인력채용시스템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중소 기업인 S경비업체 보안팀 직원 임모(26), 윤모(24), 김모(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새벽 2시쯤 서대문구 창천동 M클럽에서 만난 여성 김모(23)씨를 클럽 화장실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
강남구 삼성동의 건물 경비업무를 하는 이들은 회식을 마친 뒤 클럽을 찾았다가 혼자 있던 김씨와 처음 만나 얘기를 나누다 김씨가 화장실을 가자 임씨가 쫓아가 화장실 안에서 성폭행했다.
임씨는 김씨가 화장실을 빠져 나오기 전 동료 2명을 불러 1명이 성폭행하는 동안 2명이 화장실 입구를 지키는 식으로 30여분 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 중 김씨는 이전에도 2번이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김씨가 계속 반항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음악 소리가 워낙 크고 사람이 붐벼 다른 이들이 김씨의 비명을 듣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화장실을 스스로 나온 김씨는 클럽 직원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같이 춤을 출 때 이미 신체접촉이 있었고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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