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삼성그룹 봐주기 판결 의혹…재벌엔 이중잣대" 질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삼성그룹 봐주기 판결 의혹…재벌엔 이중잣대" 질타

입력
2012.07.13 12:10
0 0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친재벌 성향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후보자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통상적인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회장에게 손해액 227억원에 대한 배임죄가 추가됐지만 김 후보자는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형량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227억원 배임이면 양형기준으로 4년 실형이다. 형량이 안 늘어난 것을 일반인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회장이 삼성SDS에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제출한 확인서를 양형 참작 사유로 삼았지만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삼성 측이 법원에 제출된 확인서에 따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삼성특검에서 1,539억원으로 산정한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낮게 책정한 것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당시 삼성 SDS 주식의 실거래가는 10만원이 넘었고 삼성특검에서도 5만5,000원으로 산정하고 실거래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김 후보자는 1심의 심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가를 1만4,000원으로 책정하고 배임액은 227억원으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2009년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제일모직 관련 소송에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후보자가 사실상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1만6,000쪽에 이르는 자료 중 48쪽만 송부했는데 당시 삼성이 보내도 좋다고 한 부분만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법관 적임자인지 삼성그룹 고문 적임자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야당 의원들은 또 김 후보자가 재벌과 노동자 판결에서 보인 '이중잣대'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 후보자가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김혁 당시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을 거론하며 "재벌과 노동자를 공평하게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 판결은 다른 사안이어서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